택시 승차거부 신고
택시 승차거부 신고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12 신고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택시 운전자를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콜센터 신고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는 지자체 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택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택시운송사업자 신고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택시 운전자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택시 번호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는 택시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 번호는 택시 측면 유리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차량 색상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는 택시의 차량 색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의 차량 색상은 택시 측면 유리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승차 거부 시간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는 승차 거부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차 거부 시간은 승차 거부를 당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면 됩니다.
- 승차 거부 장소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는 승차 거부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차 거부 장소는 승차 거부를 당한 장소의 주소를 기록하면 됩니다.
- 승차 거부 사유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는 승차 거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차 거부 사유는 택시 운전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