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조건

정보의진심 2023. 9. 11. 16:50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고용보험의 일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자 본인이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한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말합니다.

  • 퇴직 전 24개월간 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 전 24개월간 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24개월간 취업한 사업장이란 퇴직 전 24개월간 근무한 사업장 중에서 가장 최근에 근무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은 구직활동을 통해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퇴직 사유가 자진퇴사, 정당한 이유 없는 퇴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인 경우
  • 퇴직 전 3개월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전 18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수급기간이 길어지고,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수급기간이 짧아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수급기간 = (퇴직 전 18개월간의 평균임금 / 2,000,000원) * 9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대 24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