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시 꼭 알아야 하는 서류는?
부동산 매매계약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집을 사거나 팔 때 흔히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이때 중개업소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 체결을 도와준다. 그러나 막상 계약서를 들여다보면 생소한 용어투성이이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주의할 사항도 적지 않다. 우선 주택거래 시 필수서류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게 있다. 말 그대로 해당 주택의 모든 정보가 담긴 공적 장부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도 모두 표시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건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일반건축물대장상 기재된 현황정보 외에 위반건축물 여부까지도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기본 자료들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등기소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조회가능하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가 있다.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인데 이게 있어야 정확한 위치와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리 체크해야 하며 현장 방문 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참고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당첨자는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이어 입주예정일로부터 1년 6개월 ~ 2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잔금을 납부하고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내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끝이다.
실거주 목적 주택 구매 체크리스트 (feat.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바로 청약통장 만들기다. 하지만 요즘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주택자라고 해도 쉽게 분양권을 획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곳이 바로 신축 빌라나 오래된 구축 아파트인데, 이러한 매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면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확인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출금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주변 시세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넷째,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래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다섯째,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은 계좌이체를 이용하자.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