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혜택, 어떻게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관한 혜택과 그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나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가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어요.
2. 육아휴직 수당 지급 대상과 기간
지급 대상
30일 이상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근로자
주의!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총 180일 이상 근무하며 임금을 받은 근로자
그러나, 혜택 인정 관련 퇴사일 이전의 임금 수령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퇴사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지급 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각 아이당 1년씩, 즉 2명의 아이가 있다면 각각 1년씩 총 2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양 부모 모두 근로자인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같은 아이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및 후속 지급 (자세한 설명)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 동안 지급되는 보통 임금의 75% (최고 한도: 월 1.5백만원 / 최저 한도: 월 700,000원)
예) 보통 임금: 1.5백만원 → 월 1.125백만원 지급 + (375,000원 x 휴직 기간 동안의 월 수)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유로 고용주로부터 돈이나 물품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돈과 물품의 합계 및 육아휴직 급여의 75%(최저 700,000원)를 월별로 계산하여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보통 임금: 1.5백만원 + 고용주로부터의 500,000원 → 1.125백만원 + 500,000원 = 1.625백만원, 보통 임금 초과
4. 육아휴직 수당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증빙자료 1부 (임금 대장, 근로 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주로부터 돈이나 물품을 받은 경우,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직접 방문 혹은 우편: 고용센터에 확정서와 임금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 혜택에 관한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관련 내용을 잘 알아두면 아이를 키우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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