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2022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변경된 사항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대상주택
85㎡ 이하 민영주택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자격요건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적용시점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월 소득 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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