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특별공급 청약이란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영주택 기준 (신혼부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생애최초)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특별공급 청약 종류
1. 기관추천
2. 신혼부부
3. 다자녀가구
4. 노부모부양
5. 생애최초 주택구입
6. 이전기관 종사자
1. 기관추천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 특별공급 물량 |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2.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20% 내 |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

3. 다자녀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 공급 물량 | 건설량의 10%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4. 노부모 부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
|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 공급 물량 |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
| 대상자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
5. 생애최초 주택구입(민영주택)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 공급 물량 | - 민영주택 : 건설량의 10%(공공택지 ; 20%) 내 |
| 대상자 |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청약자격 | 1.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선정방법 | < 우선배정 >
<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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