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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2022년 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종류 월평균소득 기준 생애최초 신혼부부

by 정보의진심 2022. 12. 9.

주택 특별공급 청약이란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영주택 기준 (신혼부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월소득 소득 기준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생애최초)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생애최초 월평균 소득 기준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특별공급 청약 종류 

1. 기관추천

2. 신혼부부

3. 다자녀가구

4. 노부모부양

5. 생애최초 주택구입

6. 이전기관 종사자


1.  기관추천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2.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인 분 (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득은 140퍼센트 이하여야 함)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예외 소득인 경우

3. 다자녀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4. 노부모 부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5. 생애최초 주택구입(민영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 민영주택 : 건설량의 10%(공공택지 ; 20%) 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이혼 또는 사별을 포함)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가능* 단,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하나,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단독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분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3.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선정방법 < 우선배정 >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배정물량 30퍼센트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① 1인 가구 신청자③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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